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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 지분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미등기 양도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하지 않는다.
공동 신축 주택의 미등기 지분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미등기 양도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은 소득자별로 판단하며 같은법 제6조의 2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머니 소유 토지 위에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했으나 어머니 지분만 등기되었다. 어머니 사망 후 자녀가 그 지분 전부를 상속받아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의 과세요건은 소득자별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모 소유의 토지위에 모와 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모 지분만 등기되고 모의 사망으로 자가 모 지분의 전부를 상속받은 후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미등기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동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의 과세요건은 소득자별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3. 모 소유의 토지 위에 모와 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모 지분만 등기되고 모의 사망으로 자가 모 지분의 전부를 상속받은 후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미등기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같은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동 신축 주택에서 일부 지분만 등기된 뒤 상속과 양도를 거친 경우 미등기 주택 및 부수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의 과세요건은 소득자별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3. 모 소유의 토지 위에 모와 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모 지분만 등기되고 모의 사망으로 자가 모 지분의 전부를 상속받은 후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미등기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같은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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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46 (<time datetime="1995-07-20">1995.07.20</time> 회신), "미등기 주택 지분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31)
- 원 제목
-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