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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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요건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과세요건 판단 기준 시점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당시 현황이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과세요건은 어느 시점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답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10 (<time datetime="1996-03-07">1996.03.07</time>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57)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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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