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9회신일 2007.06.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8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자산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일46014-993, 1997.04.23. , 징세46101-3084, 1996.09.07. , 재일46014-3091, 1995.11.30. , 재일46014-771, 1995.03.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양도소득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일46014-993, 1997.04.23. , 징세46101-3084, 1996.09.07. , 재일46014-3091, 1995.11.30. , 재일46014-771, 1995.03.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091 건물과 토지로 공사대금을 갚으면 양도인가?
  • 재일46014-771 해외근무 전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 재일46014-993 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되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 징세46101-3084 건물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실지면적 중 무엇을 쓰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9 (2007.06.18 회신),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90)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