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제와 공부가 다르면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78회신일 1995.12.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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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제와 공부가 다르면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30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가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의 판단기준.

회답

1.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며, 공부의 등재내용과 달라도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다만,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78 (1995.12.30 회신), "실제와 공부가 다르면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42)
원 제목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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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