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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재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이 적용되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증여자가 된다.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재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규정이 적용되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증여자가 된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이다. 소득세법상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재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납세의무자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와 재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가 되며, 세액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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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64 (2007.08.23 회신), "증여 후 재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13)
- 원 제목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