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은 어느 범위까지 주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른다.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주택 범위를 물었다.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양도ㆍ양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 내용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양도ㆍ양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 내용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서로 다른경우에도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주택 범위.
회답
1.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은 양도·양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 내용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다르더라도 실질에 따르며,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른다.
2.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64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겸용주택은 어느 범위까지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46)
- 원 제목
- 1가구 1주택(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