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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실제 거래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조세 면탈 목적 없이 조합명의로 등기한 조합원 토지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조합원 소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원의 소유토지가 조합명의로 등기된 상황이 함께 제시되었다. 해당 명의 등기에 조세 면탈의 목적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주택조합원의 소유토지를 조합명의로 등기하였더라도 조세 면탈의 목적이 아닌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소유토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다른 경우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며, 조합명의로 등기된 조합원 토지를 누구의 소유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2. 주택조합원의 소유토지를 조합명의로 등기하였더라도 조세 면탈의 목적이 아닌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의 소유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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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0 (<time datetime="1995-07-11">1995.07.11</time> 회신), "공부와 실제 거래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72)
- 원 제목
-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