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가주택과 토지 중 무엇을 양도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42회신일 2003.05.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가주택과 토지 중 무엇을 양도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2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고가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인지 토지만 양도한 것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은 자산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거래는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토지만의 양도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 양도 대상은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고가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것인지, 토지만을 양도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가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인지 토지만을 양도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고가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것인지, 토지만을 양도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42 (2003.05.22 회신), "고가주택과 토지 중 무엇을 양도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17)
원 제목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