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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건물 정착면적에는 창고·우사 등 기타건물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건물 정착면적 범위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는 창고ㆍ우사 등 기타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관련서류(수용 계약서, 등기부 등본, 농지 원부 등)를 준비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요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및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건물 정착면적 범위.
회답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내용이 등기부·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는 창고·우사 등 기타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 및 농어촌특별세는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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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13 (<time datetime="1995-05-31">1995.05.31</time> 회신), "거래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26)
- 원 제목
-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