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부와 실제 세대 구성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64회신일 1995.10.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부와 실제 세대 구성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4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의 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부와 자의 세대가 같은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같은 세대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을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 규정 중,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같은 세대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의 세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른다.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 규정에서 “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같은 세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64 (1995.10.24 회신), "공부와 실제 세대 구성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17)
원 제목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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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