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의 실제 용도와 공부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83회신일 1998.06.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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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01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 당시 의원 건물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주택 사용 부분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의원 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실제 용도와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公簿)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公簿)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의원 건물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의원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양도소득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자산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의원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3 (1998.06.01 회신), "건물의 실제 용도와 공부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76)
원 제목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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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