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래 실질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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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 실질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공부와 거래 실질이 다르거나 취득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기 판단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취득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르다. 취득 당시 취득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적용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2.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판결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나, 취득 당시의 취득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취득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르거나 취득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기 판단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른다.

2.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3. 소관세무서장이 판결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되, 취득 당시의 취득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6 (<time datetime="1995-08-29">1995.08.29</time> 회신), "거래 실질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88)
원 제목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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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