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복합건물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1회신일 2008.05.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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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합건물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30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다.

복합건물의 주택 판단과 부수토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내용의 진위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주택 해당 범위와 주택 부수토지의 산정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거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수토지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할 때 과세요건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실질내용을 적용합니다.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의하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의하며 진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1 (2008.05.30 회신), "복합건물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82)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의 정착면적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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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