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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다.
복합건물의 주택 판단과 부수토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내용의 진위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주택 해당 범위와 주택 부수토지의 산정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거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수토지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할 때 과세요건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실질내용을 적용합니다.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의하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의하며 진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7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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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1 (2008.05.30 회신), "복합건물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82)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의 정착면적 산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