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보나?2. 최신 회답1995.12.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12.08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소득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12.08 · 미확인 · 재일46014-3172

양도소득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02.24 · 미확인 · 재일46014-440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과 취득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의하고, 명의신탁이 확인되면 명의자의 당초 취득일을 적용한다. 명의신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