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2. 최신 회답2007.06.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자산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9

자산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807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질의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