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래 실질과 공부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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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 실질과 공부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이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이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구체적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2.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 “2”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의 판단 기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농지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고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됨. 다만,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함.

2.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름.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판단함.

3. 질의 “2”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24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93 (<time datetime="1995-04-18">1995.04.18</time> 회신), "거래 실질과 공부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63)
원 제목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판단 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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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