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부상 주택 여부와 실제 사용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부상 주택 여부와 실제 사용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제 사용이 다른 건물의 양도소득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여관 건물 중 주택 사용 부분이 있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여관 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문제 된 상황이다. 해당 자산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함.

2. 따라서 이 경우 양도일 현재 여관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제 주택 사용 여부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함.

2. 따라서 이 경우 양도일 현재 여관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24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93 (<time datetime="1997-04-23">1997.04.23</time> 회신), "공부상 주택 여부와 실제 사용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42)
원 제목
공부상 주택의 실제 주택사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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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