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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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7건 · 4/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유예기간 중 합병하면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유예기간 중인 기업의 합병이 전제다.

152 권역 안에서 옮긴 뒤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 전 ・ 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전한 뒤 다시 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동일 업종을 영위하며 이전 전후 공장의 계속 조업기간이 2년 이상이면 감면이 가능하다. 원문 회답은 질의 1·2·3과 경정청구 여부에 관해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연구개발비 초과지출액의 4년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최근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4년으로 나누어 평균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직전 4년간 지출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해당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비용을 포함한 최근 4년 지출액을 평균한다. 최근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4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창업 다음 연도에 고용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나?
창업과세연도 월수가 6월이하이며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다음과세연도에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과세연도가 6개월 이하이고 고용요건을 다음 연도에 충족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일부 요건을 창업연도에 갖추고 나머지 요건을 다음 연도에 갖추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받는다. 적용되는 감면은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5 특별세액감면 업종은 어떤 분류를 따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의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 최저한세로 못 받은 공제액은 이월할 수 있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의 이월 여부를 물었다. 미공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법인세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에 관한 판단이다.

157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투자완료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세액공제는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다. 투자완료일은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여러 해에 걸친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귀 질의는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면2팀-2090(2004.10.13)호를 참조하기 바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와 수입 자산의 투자금액 및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각 연도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외국 제작회사에 의뢰한 자산은 수입면장 발급과 수입승인 시 시행령의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창업 직후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 유예되나?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창업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해당 기준 초과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는 어느 과세연도에 이용해야 하는가?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해당 과세연도에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해야 하는 과세연도를 물었다. 공제받으려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해당 과세연도에 그 설비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이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서 정한 설비 이용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여러 과세연도 공장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장신축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진행중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 투자가 여러 과세연도에 걸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작업진행률 계산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에서 시행령상 정해진 금액을 뺀다. 실제 지출액은 결제된 어음 지급분을 포함한 현금 지급분이며 선급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외투기업 감면을 안 받으면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중 동 세액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감면을 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을 적용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외투기업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은 감면사업 개시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감면개시일부터 법정 기간 안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감면한다.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감면하면 그 사업연도 개시일이 최초 감면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 상장폐지된 승계 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물적분할법인에 승계된 사업손실준비금이 물적분할과정에서 상장이 폐지된 경우 상장이 폐지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산입해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정에서 상장폐지된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물적분할 과정에서 상장폐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 폐업 연도에도 성실신고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성실신고사업자의 과세특례적용은 폐업한 사업연도도 포함되며, 본 규정은 신규사업자인 경우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하여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과세연도에도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산정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폐업한 과세연도의 소득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 수입금액은 실제 발생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6 신규 사업자도 수입금액 증가 공제를 받나?
통합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중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전자상거래을 한 경우로서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률 규정의 제2호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해석이다.

167 연도 중 공장을 이전하면 감면을 나눠 적용하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이전전의 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이전후 소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이전 전 소득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이전 후 소득에는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소득세나 법인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68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액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과세연도에 개업한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조항 제2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적용 법률은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이다.

169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은 언제 시작되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5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이 언제인지 묻는다.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개시 후 5년까지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외부감사 기업의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자본금 의미를 물었다. 자본금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는 언제부터 최저한세에서 제외되는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최저한세 적용배제는 2004.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가 동시적용 가능한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배제 시기와 다른 감면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최저한세 배제는 2004.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는 하나만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느 과세연도에 적용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의 완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나 부칙에 의해 의제완료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각각의 적용기간 종료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완료일이 정해진 미완료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과세연도를 물었다. 각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적용기간 종료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부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지출 없는 연도가 있으면 연평균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설립 후 4년 이상 경과된 중소기업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 계산은 4년 중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연평균지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4년 중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어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다. 설립 후 4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요건 미비로 감면이 배제될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당초 제출하지 않고 경정결정시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세액감면과 다른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를 물었다.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과세연도에는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같은 과세연도에 두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과 과세연도에 두 종류의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이전 전후의 소득을 구분 계산해도 동일한 과세기간에는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6 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되거나 벗어나면 언제 적용되는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되거나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새로 중소기업이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해당 과세연도와 그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7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그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눈다. 질의에서 제시한 계산방법 중 갑설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서로 다른 과세연도의 세액감면은 선택 적용할 수 있는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나, 과세연도를 달리한 각각 다른 감면규정은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 선택 방법을 물었다. 같은 과세연도에는 하나만 선택하지만 과세연도가 다르면 각기 다른 감면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중복지원 배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당기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동일사업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 발생하였다면 그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으나, 투자세액공제는 이월되고 세액감면은 당해 발생하였다면 동시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연도에 둘 다 발생하면 하나만 선택하지만 이전 연도 이월공제와 당기 감면은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동일 과세연도 여부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후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제외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묻는다.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해 적용된다. 제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배제는 언제부터인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의 배제는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배제 시기를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배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적용시기를 판단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 고용유지 세액공제는 어느 과세연도에 적용하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고용유지로 인한 세액공제는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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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을 유지한 법인의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제외 업종이 아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법인이 고용유지제도를 새로 시행해야 한다.

183 누락한 이월 임시투자세액도 나중에 공제되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한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세액의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적용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가능 사업연도까지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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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로 이월한 세액을 공제 가능한 사업연도에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누락했더라도 정해진 공제 가능 사업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초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이며 2001.12.29 개정 전에는 4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 연평균 연구개발비의 최초과세연도는 언제인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은 사업연도의 개시일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평균 연구개발비 계산 시 최초과세연도 개시일과 휴업기간 처리 방법을 물었다.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은 사업연도 개시일 규정을 준용하며 휴업기간은 계산기간에서 제외한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하는 경우에 휴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5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는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 규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사업양수도 창업법인도 유예받는가?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설립된 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일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의 창업일은 법인의 설립 등기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개정 연구개발 세제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2003.12.30. 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시기 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2.30. 개정된 준비금 손금산입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발생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했으나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8 개정 전후 중소기업 판정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2000.12.29. 개정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 적용 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중소기업 판정규정의 적용시기와 경과조치를 물었다. 유예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중소기업이 개정으로 제외되면 2001년 이후 최초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9 투자시설을 3년 내 기부하면 공제액을 내야 하나?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기부채납 포함)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에너지절약시설을 조기에 처분할 때 납부 의무를 물었다.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처분하면 공제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처분에는 기부채납도 포함되며 투자는 2005.12.31.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190 두 세액감면·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과세연도에는 두 제도를 중복 적용할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선택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분할신설법인의 4년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의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의 계산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 직전 2년간 개발비가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시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2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이 전혀 없을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1630, 1999.04.30. 회신을 제시했다.

193 창업 당시 제조업을 해야 세액감면되는가?
도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이전 감면과 투자공제는 연도별 선택이 가능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과세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중복적용 배제 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므로 과세연도별 선택이 가능하다. 두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금융·보험업자 준비금 사용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96. 12. 31.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7호) 준비금의 사용기준〔별표3〕비고에 「금융・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97. 1. 1.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개정규정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적립·손금산입분부터 적용한다. 1996.12.31. 개정된 시행령 별표의 금융·보험업자 출자금 제한 규정이 대상이다.

196 금융업자 출자금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7.01.0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금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해당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7 감면 미적용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다. 중복배제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하며, 감면 미적용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98 사업연도 변경 시 4년 평균 연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를 변경한 법인의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 2002년 폐업 법인도 특별세액감면되나?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1.1 ~ 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1월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개정규정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 주업이 소매업으로 바뀌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해오던 중소기업이 주업이 소매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이 주업이던 중소기업의 주업이 소매업으로 변경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초 1회에 한해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1 사업연도부터 주업이 변경되어 시행령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