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여러 해에 걸친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2회신일 2007.04.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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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3

각 연도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와 수입 자산의 투자금액 및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각 연도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외국 제작회사에 의뢰한 자산은 수입면장 발급과 수입승인 시 시행령의 제3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을 외국 제작회사에 의뢰해 수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귀 질의는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면2팀-2090(2004.10.13)호를 참조하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투자가 이루어지 는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해 실제 지 출한 금액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3…2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을 외국의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면장 이 발급되고 수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제1호ㆍ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 및 수입 자산의 투자개시시기.

회답

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3…2호를 적용한다.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을 외국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수입하고 수입면장이 발급되며 수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제1호·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2 (2007.04.13 회신), "여러 해에 걸친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08)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개시시기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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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