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 다음 연도에 고용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 다음 연도에 고용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요건을 창업연도에 갖추고 나머지 요건을 다음 연도에 갖추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받는다.

창업 과세연도가 6개월 이하이고 고용요건을 다음 연도에 충족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일부 요건을 창업연도에 갖추고 나머지 요건을 다음 연도에 갖추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받는다. 적용되는 감면은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의2 삭제 <2006.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의2 삭제 <2022.12.31>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내국인이 창업연도에 일부 요건을 충족했다. 창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연도에 나머지 요건을 충족했다.

질의요지

창업과세연도 월수가 6월이하이며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다음과세연도에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적용

본문(원문)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06.12.30삭제)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이고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이고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06.12.30삭제)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내국인이 다음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5 (<time datetime="2007-10-26">2007.10.26</time> 회신), "창업 다음 연도에 고용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29)
원 제목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