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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조항 제2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개업한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조항 제2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적용 법률은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액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2항에 따라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계산방법
회답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2항에 따라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동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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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62 (2006.04.06 회신),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23)
- 원 제목
- 신규사업자가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