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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세액공제는 어느 과세연도에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을 유지한 법인의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제외 업종이 아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법인이 고용유지제도를 새로 시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외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법인이 고용유지제도를 새로 시행하였다.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고용유지로 인한 세액공제는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4.10. 5. 대통령령 제1855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 3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령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제도(이하 “고용유지제도”라 함)를 새로이 시행하여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함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줄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4. 7.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 4 제2항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유지제도를 새로 시행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법인의 세액공제 적용 방법과 기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 3 제2항 각 호의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제도를 새로 시행하여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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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2 (<time datetime="2004-11-19">2004.11.19</time> 회신), "고용유지 세액공제는 어느 과세연도에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86)
- 원 제목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