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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없는 연도가 있으면 연평균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9회신일 2005.11.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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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출 없는 연도가 있으면 연평균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30

4년 중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어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다.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연평균지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4년 중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어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다. 설립 후 4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 계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립 후 4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4년 중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다.

질의요지

설립 후 4년 이상 경과된 중소기업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 계산은 4년 중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설립 후 4년 이상 경과된 중소기업으로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 계산은 4년 중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립 후 4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 직전 4년 중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는 경우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9 (2005.11.30 회신), "지출 없는 연도가 있으면 연평균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41)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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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