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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2년간 개발비가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직전 2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이 전혀 없을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1630, 1999.04.30. 회신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시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 같은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630, 1999.04.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기술․인력개발비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인 법인46012-1630, 1999.04.30.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630 저축성보험 해약손실은 감면사업 손금에 해당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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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94 (<time datetime="2003-12-10">2003.12.10</time> 회신), "직전 2년간 개발비가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64)
- 원 제목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