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부감사 기업의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8회신일 2006.02.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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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부감사 기업의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07

자본금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자본금 의미를 물었다. 자본금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정 대상 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작성된 대차대조표가 있다.

질의요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조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각호의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시 자본금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조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각호의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8 (2006.02.07 회신), "외부감사 기업의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83)
원 제목
중소기업 해당 여부 검토시 자본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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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