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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연도에도 성실신고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폐업한 과세연도의 소득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폐업한 과세연도에도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산정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폐업한 과세연도의 소득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 수입금액은 실제 발생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폐업한 경우이다. 과세연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수입금액 산정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성실신고사업자의 과세특례적용은 폐업한 사업연도도 포함되며, 본 규정은 신규사업자인 경우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하여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과세연도에 폐업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업종별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연도 또는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한 과세연도에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신규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 산정방법.
회답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폐업해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에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지 판단할 때 업종별 수입금액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연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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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4 (<time datetime="2006-07-27">2006.07.27</time> 회신), "폐업 연도에도 성실신고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64)
- 원 제목
- 폐업한 과세연도의 소득세에 대한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