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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로 못 받은 공제액은 이월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공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법인세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의 이월 여부를 물었다. 미공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법인세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4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중 같은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의 공제액 중 같은 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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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5 (<time datetime="2007-04-30">2007.04.30</time> 회신), "최저한세로 못 받은 공제액은 이월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00)
- 원 제목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이월공제 가능 여부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