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투자시설을 3년 내 기부하면 공제액을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4회신일 2004.04.1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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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자시설을 3년 내 기부하면 공제액을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13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처분하면 공제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에너지절약시설을 조기에 처분할 때 납부 의무를 물었다.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처분하면 공제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처분에는 기부채납도 포함되며 투자는 2005.12.31.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05.12.31.까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다.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기부채납 포함)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005.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법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기부채납을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상당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 완료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2005.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같은법 제25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세액공제상당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처분에는 기부채납이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4 (2004.04.13 회신), "투자시설을 3년 내 기부하면 공제액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88)
원 제목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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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