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장폐지된 승계 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폐지된 승계 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물적분할 과정에서 상장폐지된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물적분할 과정에서 상장폐지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의 상장이 폐지(주권상장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주권상장법인이 된 후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물적분할 과정에서 상장폐지된다.

질의요지

물적분할법인에 승계된 사업손실준비금이 물적분할과정에서 상장이 폐지된 경우 상장이 폐지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산입해야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물적분할의 과정에서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물적분할 과정에서 상장폐지되는 경우 준비금의 익금산입 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물적분할의 과정에서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6 (<time datetime="2006-09-15">2006.09.15</time> 회신), "상장폐지된 승계 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69)
원 제목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에게 승계된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