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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이 소매업으로 바뀌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1회에 한해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조업이 주업이던 중소기업의 주업이 소매업으로 변경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초 1회에 한해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1 사업연도부터 주업이 변경되어 시행령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던 중소기업의 주업이 2001 사업연도부터 소매업으로 변경되었다. 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해오던 중소기업이 주업이 소매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해오던 중소기업이 2001 사업연도부터 주업이 소매업으로 변경되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으로서 관련 예규(서이46012-10365, 2002.3.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65, 2002.03.04
귀 질의의 경우 2000. 12. 31 종료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1. 1. 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2001 사업연도부터 주업을 소매업으로 변경하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최초 1회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0. 12. 31 종료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1. 1. 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한 때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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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66 (<time datetime="2003-03-20">2003.03.20</time> 회신), "주업이 소매업으로 바뀌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22)
- 원 제목
-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