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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자 출자금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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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금융·보험업자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금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해당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12.31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준비금 사용기준이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은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질의요지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7.01.0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6.12.31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7호)준비금의 사용기준 [별표3] 비고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7.01.0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ㆍ보험업자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금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1996.12.31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7호)준비금의 사용기준 [별표3] 비고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7.01.0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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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84 (<time datetime="2003-10-06">2003.10.06</time> 회신), "금융업자 출자금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66)
- 원 제목
- 금융ㆍ보험업자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금 관련 개정 규정 적용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