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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후 중소기업 판정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회신일 2004.06.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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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1

유예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중소기업 판정규정의 적용시기와 경과조치를 물었다. 유예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중소기업이 개정으로 제외되면 2001년 이후 최초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년 12월 29일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와 개정 당시 종전 규정상 중소기업인 법인의 판정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2000.12.29. 개정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 적용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0.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2000.12.29, 부칙 제3조)

2001. 1. 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은 종전의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001. 1. 1. 당시 종전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 영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2000.12.29, 부칙 제15조)

정제 정리

질의

2000.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개정 규정과 경과조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2000.12.29, 부칙 제3조).

2001. 1. 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종전의 제2조를 적용합니다.

다만 2001. 1. 1. 당시 종전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이 영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2000.12.29, 부칙 제15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2004.06.11 회신), "개정 전후 중소기업 판정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04)
원 제목
중소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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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