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는 언제부터 최저한세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회신일 2006.01.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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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인력개발비 공제는 언제부터 최저한세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4

최저한세 배제는 200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배제 시기와 다른 감면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최저한세 배제는 2004.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는 하나만 선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및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의 적용이 문제 된 경우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최저한세 적용배제는 2004.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가 동시적용 가능한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의 배제는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같은 법 제76조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 배제 시기와 중소기업 관련 감면·공제의 동시 적용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최저한세 적용 배제는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으면 그중 하나만 선택하며,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 (2006.01.24 회신),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는 언제부터 최저한세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35)
원 제목
최저한세 적용배제 여부 등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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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