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7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조세특례 해석 목록 27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7건 · 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의 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하며, 임차인의 영위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 무관한 것임
조세특례-2025.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조업이 불가능한 구공장을 임대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남은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했다면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된다. 구공장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 관계가 없다.

2 임차한 공장시설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장시설을 임차한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해 전부 이전해야 한다. 철거·폐쇄 대상 공장시설은 제조·가공·수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3 2년 미만 영위 업종의 이전소득도 감면되나?
하나의 업종을 영위한 기간은 2년 이상이나 나머지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해당 공장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
조세특례-2023.12.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업종 중 하나를 2년 미만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 이전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장시설에서 계속 사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이전 후 영위업종이 실질적으로 주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공장 이전과 투자에 어떤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남일반산업단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됨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23.09.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남일반산업단지 공장의 이전·일부 양도와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부 이전은 감면 대상이나 일부 양도는 제외되며, 해당 산업단지의 사업용 자산 공제는 배제되지 않는다. 성남일반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이자 수도권이며 특별세액감면은 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이전 공장 감면소득에 임대소득도 포함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산업단지로 공장을 옮기면 과세특례를 받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로 공장이전시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공장 대지와 건물을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춰 사업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장과 본사를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12.29.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21.2.17.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요건을 충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설 전부 이전, 본사 역할, 동일 업종 등 각 요건을 충족한 이전 후 공장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본점 역할 영업소가 권역 안에 남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가 다르면 감면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선이전 후양도한 공장은 언제부터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선이전 후양도 방식으로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이전 후양도 방식으로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긴 중소기업의 감면 개시 시점을 물었다. 공장이전일 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제63조의 감면을 적용한다. 조업 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조업했고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제조를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이전계획만 제출하거나 재이전해도 감면되나?
건물을 완공하여 이전하기 전 이전계획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
조세특례-2020.10.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계획서만 제출한 경우와 감면 중 재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을 전부 이전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며 권역 밖 재이전 시 당초 감면기간의 법인세는 감면된다. 새 업종이 이전 전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으로 다르면 감면이 배제된다.

10 본사와 분리해 공장만 지방 이전해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
본사와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동일 소재지에 있는 법인이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 감면 적용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과세특례와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장 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이전 후 공장 소득의 법인세도 감면된다.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이전기업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기산 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전 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2010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2008사업연도에 본점과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제시 사례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본점 인력이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본점(주사무소)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고, 본점의 이전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7.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부 인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잔류할 때 조세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중요한 관리·결정과 주요 임직원 업무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같은 지역 공장 이전도 특례 대상인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다 기존 공장을 매각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제조업을 한 중소기업이 같은 지역 내 공장을 이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공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려고 공장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지방이전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1호의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전 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이전 후 폐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세액감면되나?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
조세특례-2017.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긴 뒤 구공장을 임대해도 세액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임대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2년 이상 조업하고 시설을 전부 이전한 뒤 1년 이내 구공장 시설을 전부 철거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16 이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일정한 폐쇄·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조업한 중소기업이 이전 후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조업 불가능한 구공장을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이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나?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조업 불가능한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구공장을 임대해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 시설 전부를 철거하거나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는가?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임대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2년 이상 조업한 중소기업이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장이전 감면에서 사실상 주사무소는 어디인가?
조특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주사무소는 본점 등으로 등기·등록된 곳이 아닌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의미하며, 이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3.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에서 주사무소의 의미와 소재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중요한 관리·결정과 주요 임직원의 업무 및 핵심 서류 관리 장소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OEM 외주생산 소득은 공장 발생 소득인가?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방식으로 제품 등을 제조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지방이전 감면대상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OEM 생산방식의 제조업 소득이 지방이전 감면대상인 공장 발생 소득인지 물었다.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한 소득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다. 감면대상 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증자분 세액감면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시작하나?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세액감면 개시 시점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부터 기산한다. 새 공장시설의 제조업을 통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부 이전할 때 감면 여부와 대상소득을 물었다. 제63조의2가 아닌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은 이전 후 공장의 소득이며 이전 전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구매·검사·포장 사업장은 공장시설인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실상 제조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구매·검사·포장 등을 수행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인지 물었다. 본질적 성질을 바꾸지 않는 처리 장소와 제조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법인은 공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공장 이전 시 사업개시일과 조업불능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철거공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6.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시 사업개시일과 기존 공장의 조업불능 상태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조업불능 여부는 철거 작업일보·계약서·운반서류와 제품생산일보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수도권 밖 공장·본사 이전은 언제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또는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여부와 이전 방식별 요건을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감면될 수 있다. 수도권 안 이전은 제외되며 신축 이전은 부지 취득일과 사업 개시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외주가공 중심 사업장도 이전 감면의 공장시설에 해당하나?
공장시설은 일체 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 이전감면의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공장시설이 전혀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해당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공장시설 해당 여부는 생산설비와 독립된 제조·사업단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양수한 고정자산 사용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지역에 법인설립 및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의5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타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양수방식에 의해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의 감면사업에서 양수한 고정자산 등을 사용할 때 감면소득 범위를 묻는다. 신설법인의 해당 감면사업 소득 전액과 증자분 감면사업 소득에 법정 감면을 적용한다. 기존 고정자산 가액이 증자분 사업용 고정자산의 30% 이상이면 새로 취득·설치한 자산가액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공장 확장·이전 목적의 매각도 추징되나요?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용 자산인 공장시설을 확장・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후 공장 확장·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를 물었다.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면 증여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용 자산인 공장시설의 확장·이전을 위한 처분과 신규 취득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공장용도가 아닌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7.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한 뒤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1년 이내 구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ㆍ폐쇄해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으며 사무실 또는 실험실 임대는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수도권 밖 공장 간 이전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기존공장 소재지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ㆍ외 여부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2012.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의 기존 공장을 다른 수도권 밖 지역으로 옮길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0년 이상 사업하고 신규공장 개시일부터 2년 이내 기존 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31 배당금으로 증자해도 외국인투자 감면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가가 해외로 송금되지 않은 현금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하여 미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로 송금하지 않은 현금배당금으로 증자한 외국인투자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그 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새 공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증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일부 신축 이전도 신공장 신설인가?
중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시, 기존의 공장건물 취득만으로는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공장의 일부를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신설 이전으로 봄
조세특례-2011.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취득과 일부 공장 신축을 병행한 이전이 신공장 신설인지 물었다.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면 신공장의 신설로 본다. 일부 신축을 마친 뒤에야 종전 공장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경우여야 한다.

33 여러 공장 중 하나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
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공장 중 한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같은 세분류라도 별개 제품을 독립 생산하던 공장의 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외주가공 업체도 이전 감면의 공장시설을 갖춘 것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설비를 갖춘 독립된 건축물·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공장이며, 시설 없이 대부분 외주가공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소득세가 얼마나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를 참고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와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2011년 말까지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먼저 100%, 이어서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외주가공 공장도 이전 세제상 공장시설로 인정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공장이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8.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활동을 외주가공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제조활동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그렇지 않다.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사업단위로 독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제조업과 도매업을 함께 이전하면 모두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여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제조업 소득에 한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임대하던 공장 양도에도 이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않음
조세특례-2010.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이전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39 외주가공 사업장도 감면대상 공장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사업장과 부속토지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되어야 한다.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공장과 본사의 이전일은 언제로 보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등기하였으나 이후 공장 준공과 함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실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에 본사와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2010.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이전등기 후 공장 준공과 함께 본사를 실제 이전한 경우 본사이전일을 물었다. 본사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날은 본사를 실제 이전한 날로 본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실제 이전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한다.

41 이전 전 공장에서 OEM 납품받으면 감면세액을 내야 하는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OEM으로 납품받는 경우 감면배제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중소기업이 수도권의 다른 법인으로부터 동일 제품을 OEM 방식으로 납품받을 때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안에 동일 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받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른 법인의 OEM 생산은 이전 전 공장시설 전부의 폐쇄 여부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2 공장을 옮긴 중소기업의 10년 영위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적용시 사업영위기간(10년 이상 영위 여부)은 이전하기 직전 공장에서의 영위기간만으로 판단하며, 이전하기 직전의 공장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밖이어도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10년 이상 사업 영위 여부와 지역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권역 밖에 있던 공장을 다시 권역 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 공장이전 특례에 개인사업자 시절의 사업기간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존공장의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기간에는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도 포함함
조세특례-2009.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장이전 특례의 지역 요건과 법인 전환 전 사업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이어야 한다.

44 기계설비 이전만으로 공장 이전 감면을 받나?
공장의 수도권외 이전시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br />공장설비를 당해 법인의 공장에 설치하지 않고 외부 협
조세특례-2009.11.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이전 방식별로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사업부문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외부협력업체에 설비를 설치하면 적용할 수 없다.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공장건물을 양도하면 해당 부분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45 공장을 임차해 운영한 기간도 10년에 포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장(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사업기간에 임차공장 운영기간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장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장시설을 갖추고 1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인지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이전 후 공장소득에는 기존 제품소득도 포함되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고, 김포시 양촌면은 성장관리권역이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하여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
조세특례-2009.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서동과 양촌면의 권역 구분 및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경서동은 과밀억제권역, 양촌면은 그 밖의 지역이며 감면소득은 이전 후 공장에서 제조하여 발생한 소득이다. 이전 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47 임가공 수출도 공장 이전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 적용시 공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임가공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미충족함
조세특례-2009.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없이 임가공으로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 공장 이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을 갖추지 않은 임가공 수출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춰 사업한 중소기업이 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48 같은 군으로 혁신도시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나?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9.01.01. 이후 개발예정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
조세특례-2009.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공장을 같은 군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제외지역이 아니라면 같은 군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49 임차공장 시설을 철거하면 이전 감면이 가능한가?
수도권 밖 공장이전시 기존사용하던 임차공장은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감면가능한 것임 <br />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의 임차공장 시설을 철거하고 밖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면 해당 공장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임차공장 시설을 전부 철거·폐쇄하여 종전 시설로 조업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성수동 공장을 남동유치지역으로 옮기면 감면되는가?
성수동에서 남동유치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
조세특례-2009.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수동 공장을 남동유치지역으로 전부 이전할 때 세액감면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63조의2 감면은 받을 수 없지만 제63조 감면은 받을 수 있다.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에는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