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확장·이전 목적의 매각도 추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50회신일 2014.02.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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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18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면 증여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과세특례 후 공장 확장·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를 물었다.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면 증여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용 자산인 공장시설의 확장·이전을 위한 처분과 신규 취득인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용 자산인 공장시설을 확장・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용 자산인 공장시설을 확장·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6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공장시설을 확장·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용 자산인 공장시설을 확장·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6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50 (2014.02.18 회신), "공장 확장·이전 목적의 매각도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51)
원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공장을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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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