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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공장 양도에도 이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이전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않음
본문(원문)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그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상당액에는 같은 법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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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11 (2010.08.30 회신), "임대하던 공장 양도에도 이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46)
- 원 제목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