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가공 수출도 공장 이전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749회신일 2009.06.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가공 수출도 공장 이전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30

공장시설을 갖추지 않은 임가공 수출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시설 없이 임가공으로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 공장 이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을 갖추지 않은 임가공 수출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춰 사업한 중소기업이 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임가공에 의해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 적용시 공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임가공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미충족함

본문(원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임가공에 의해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임가공으로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 이전 요건 충족 여부.

회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한다.

공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임가공으로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749 (2009.06.30 회신), "임가공 수출도 공장 이전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02)
원 제목
2년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한 공장의 이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