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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공장 시설을 철거하면 이전 감면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면 해당 공장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수도권 안의 임차공장 시설을 철거하고 밖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면 해당 공장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임차공장 시설을 전부 철거·폐쇄하여 종전 시설로 조업할 수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수도권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條에서 "本社"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수도권 내 공장의 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다. 기존 공장시설은 전부 철거 또는 폐쇄되어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질의요지
수도권 밖 공장이전시 기존사용하던 임차공장은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감면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던 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수도권밖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내 기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차한 공장의 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던 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수도권 밖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내 기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동 세액감면이 가능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19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4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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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487 (<time datetime="2009-04-24">2009.04.24</time> 회신), "임차공장 시설을 철거하면 이전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91)
- 원 제목
-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