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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이전만으로 공장 이전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사업부문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외부협력업체에 설비를 설치하면 적용할 수 없다.
기계설비 이전 방식별로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사업부문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외부협력업체에 설비를 설치하면 적용할 수 없다.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공장건물을 양도하면 해당 부분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노후 기계를 폐기하고 제품 생산설비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일부 질의에서는 제품 생산설비를 법인 공장이 아닌 외부협력업체에 대여 형식으로 설치한다.
질의요지
공장의 수도권외 이전시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공장설비를 당해 법인의 공장에 설치하지 않고 외부 협력업체에 설치하는 경우 공장을 전부 이전한 것이 아님.
본문(원문)
(질의1)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공품을 생산하는 노후한 기계를 폐기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만 수도권 밖 공장으로 이전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전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위 2호와 관련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를 수도권 밖의 당해 법인 공장으로 이전설치하지 아니하고 외부협력업체에 대여형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3)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노후한 재공품 생산기계를 폐기하고 제품 생산설비만 수도권 밖 공장으로 이전한 경우의 감면 여부.
2. 제품 생산설비를 외부협력업체에 대여 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의 감면 여부.
3.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의미.
회답
1. 이전한 사업부문 관련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제품 생산설비를 수도권 밖의 해당 법인 공장에 이전·설치하지 않고 외부협력업체에 대여 형식으로 설치하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하나를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해당 공장건물을 양도하면 그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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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53 (2009.11.09 회신), "기계설비 이전만으로 공장 이전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24)
- 원 제목
-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 이전 시 법인세 감면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