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주가공 중심 사업장도 이전 감면의 공장시설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33회신일 2014.08.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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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주가공 중심 사업장도 이전 감면의 공장시설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05

공장시설이 전혀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해당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 이전감면의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공장시설이 전혀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해당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공장시설 해당 여부는 생산설비와 독립된 제조·사업단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존하고 공장시설은 일체 갖추지 않은 경우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공장시설 요건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공장시설은 일체 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소득세과-906, 2010.8.17)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906 (2010.8.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810, 2003.10.2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장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합니다.

공장시설은 일체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해당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가 아니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810 생산설비 없이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33 (2014.08.05 회신), "외주가공 중심 사업장도 이전 감면의 공장시설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04)
원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세액 감면시 공장시설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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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