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을 임차해 운영한 기간도 10년에 포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10회신일 2009.10.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을 임차해 운영한 기간도 10년에 포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1

공장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사업기간에 임차공장 운영기간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장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장시설을 갖추고 1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인지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장(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장(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임차공장 운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지 판단할 때 공장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10 (2009.10.21 회신), "공장을 임차해 운영한 기간도 10년에 포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73)
원 제목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