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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공장·본사 이전은 언제 감면되는가?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감면될 수 있다.
공장 또는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여부와 이전 방식별 요건을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감면될 수 있다. 수도권 안 이전은 제외되며 신축 이전은 부지 취득일과 사업 개시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의 이전이 전제된다. 질의에는 수도권 안 이전과 공장을 신축하여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2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의 경우, 기존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과-158, 2006.03.28.)
질의 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규정은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서, 수도권 안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 3)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 제4항 제2호(선양도 후이전)과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4항 제1호(선이전 후양도)의 경우에도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법인세 감면 가능 여부.
2. 수도권 안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감면 여부.
3. 공장을 신축하여 선이전 후양도하는 경우의 감면 요건.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과-158, 2006.03.28.).
2. 수도권 안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 제4항 제1호의 선이전 후양도도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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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인-22092 (<time datetime="2015-05-29">2015.05.29</time> 회신), "수도권 밖 공장·본사 이전은 언제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78)
- 원 제목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