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성수동 공장을 남동유치지역으로 옮기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87회신일 2009.01.0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성수동 공장을 남동유치지역으로 옮기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08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08

제63조의2 감면은 받을 수 없지만 제63조 감면은 받을 수 있다.

성수동 공장을 남동유치지역으로 전부 이전할 때 세액감면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63조의2 감면은 받을 수 없지만 제63조 감면은 받을 수 있다.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에는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성수동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다.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인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성수동에서 남동유치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성수동)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함)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인 남동유치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감면시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성수동에서 남동유치지역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할 때 감면 및 최저한세 적용 여부.

회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인 남동유치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시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0443 심판결정
    2018.03.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0226 심판결정
    2018.03.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0225 심판결정
    2018.03.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87 (2009.01.08 회신), "성수동 공장을 남동유치지역으로 옮기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64)
원 제목
수도권에서 공장이전시 감면 적용 및 최저한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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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