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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로 공장을 옮기면 과세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춰 공장 대지와 건물을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공장 대지와 건물을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춰 사업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이다. 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로 공장이전시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54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8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8 제1항을 적용할 때,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8조제1항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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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1497 (2023.06.14 회신), "산업단지로 공장을 옮기면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58)
- 원 제목
- 중소기업이 산업단지로 공장이전시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