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산업단지로 공장을 옮기면 과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1497회신일 2023.06.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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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업단지로 공장을 옮기면 과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14

요건을 갖춰 공장 대지와 건물을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공장 대지와 건물을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춰 사업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이다. 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로 공장이전시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54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8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8 제1항을 적용할 때,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1497 (2023.06.14 회신), "산업단지로 공장을 옮기면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58)
원 제목
중소기업이 산업단지로 공장이전시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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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