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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시 사업개시일과 조업불능은?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시 사업개시일과 기존 공장의 조업불능 상태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조업불능 여부는 철거 작업일보·계약서·운반서류와 제품생산일보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철거·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철거공사 관련 작업일보ㆍ계약서ㆍ운반관계서류 및 제품생산일보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 것이나,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철거공사 관련 작업일보ㆍ계약서ㆍ운반관계서류 및 제품생산일보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이며, 기존 공장이 조업 불가능한 상태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 것이나,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철거공사 관련 작업일보ㆍ계약서ㆍ운반관계서류 및 제품생산일보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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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2337 (2015.06.01 회신), "공장 이전 시 사업개시일과 조업불능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01)
- 원 제목
- 사업을 개시한 날이 언제인지,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