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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가공 공장도 이전 세제상 공장시설로 인정되나?
제조활동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그렇지 않다.
제조활동을 외주가공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제조활동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그렇지 않다.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사업단위로 독립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전 전후의 공장이 세제상 공장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전제로 한다. 제조활동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공장이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4, 2004.12.13)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4, 2004.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이전 전후의 공장이 당해“공장”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주가공을 이용하는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 및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4, 2004.12.13)를 참조한다.
공장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이전 전후의 공장이 이 정의에 부합하면서 제조활동의 일부만 외주가공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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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731 (2011.08.30 회신), "외주가공 공장도 이전 세제상 공장시설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78)
- 원 제목
- “공장”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