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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을 이전·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1998. 12. 31.까지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거나, 1998. 12. 31
조세특례-1997.05.1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할 때 구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이전·양도 순서별 기간을 충족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과 추징을 적용한다. 공장 일부를 임대했다면 총연면적 중 임대 연면적에 상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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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양도 후 지방 신공장 착공 시 감면되나?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8.12.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 날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감면 적용
조세특례-1997.04.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뒤 지방에 신공장을 착공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공장을 양도하거나 지방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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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나?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준공시는 3년이내)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 규정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1997.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된다. 신공장 취득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이며, 준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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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신공장의 양도·임대는 추징 대상인가?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신공장 양도시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년 경과 전에 제조업에서 임가공으로 전환시 세세분류가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도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공장시설을 임
조세특례-1997.04.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감면 후 신공장 양도, 임가공 전환 또는 임대가 추징 사유인지 물었다. 사업개시 2년 후 양도와 동일 세세분류 제품의 임가공 전환은 제외되지만 시설 임대는 추징된다. 임가공 전환은 2년 전이라도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해야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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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종전 감면을 받나?1998. 12. 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공장의 양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1997.03.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공장을 양도하거나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한국수출산업공단 5단지는 대도시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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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선양도 후이전 시 감면받을 수 있나?구공장 부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면제 적용 받았으나 3년이내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남아있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종전 양도한 공장과는 별도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조세특례-1997.03.1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을 물었다.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해 개업하지 못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고, 남은 공장은 별도로 감면을 적용한다. 1998.12.31까지 지방에서 개업한 뒤 2년 내 남은 시설과 부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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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먼저 지방 이전한 뒤 팔아도 감면되나?선이전 후양도로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공장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2년 이내인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것임
조세특례-1997.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적합하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 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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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의 공장시설을 임차해도 창업감면이 되나?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
조세특례-1997.01.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임차해 제조업을 시작한 법인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공장 일부의 단순 임차는 가능하지만 타 법인의 시설과 기계장치를 그대로 임차한 경우는 제외된다. 다른 법인이 설치한 공장시설 및 기계장치를 그대로 사용해 사업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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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조업이 불가능하면 이전감면을 받나?사실상 공장시설의 전부를 신공장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장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6.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이 조업 불가능한 상태일 때 공장지방이전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이전일부터 1년 내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작업일보·계약서·운반서류·제품생산일보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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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구공장을 임대한 뒤 팔면 감면되는가?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6.10.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5. 12. 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도 해당 임대 후 양도에는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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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조업기간도 지방이전 감면에 포함되나?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의 조업기간은 법인전환 이후부터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의 조업기간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6.10.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지방이전 감면의 조업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조업기간은 법인전환 후부터 이전을 위한 조업 중단일까지로 계산한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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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전부를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여야 함)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6.09.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 전부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감면 요건을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공장 처분은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시행령상 이전 요건에는 맞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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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로 낸 법인세도 신공장 가액인가?지방으로 공장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6.07.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를 신공장 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해당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공장 가액은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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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철거 후 잔여토지를 나눠 팔아도 감면되나?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며, 그 잔여토지를 분할하여
조세특례-1996.05.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를 철거한 뒤 잔여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잔여토지를 분할 양도해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12.31까지 적법하게 지방이전·사업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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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까지 지방 이전한 공장은 감면되나?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 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법인세법1996.05.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1998.12.31까지 지방 이전하거나 양도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기한까지 양도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다. 장기임대 이전도 적용되지만 임대가액은 신공장가액에서 제외되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은 별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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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방이전 감면이 중복되면 선택할 수 있나?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과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조세특례-1996.05.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과 국민주택건설용지 관련 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두 감면 중 하나만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대도시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지방이전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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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만 양도해도 이전 특례를 받는가?95.1.1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있는 법인이 95.12월에 대도시안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조세특례-1996.04.0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 지방이전할 때 면제와 본사 미양도 시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맞게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되며, 본사 부동산을 남기고 공장만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공장시설에는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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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을 일부만 양도해도 면제받을 수 있는가?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1996.03.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과 일부 양도에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종전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해당 일부 양도가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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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던 지방토지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는가?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이
조세특례-1996.0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기존에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이전하면 이전공장의 취득가액에는 해당 토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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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조세특례를 받나?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038호,
조세특례-1996.01.1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선양도후이전 방식으로 지방 이전할 때 이전기간과 신공장가액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개시하거나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 재신축 시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개시해야 하며 신공장가액에는 일정한 건물·기계장치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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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대지가 기준면적을 넘으면 면제가 배제되나?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신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면제규정을 적
조세특례-1995.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면제와 신공장 대지의 기준면적 초과 효과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되지만 초과면적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공장 대지와 건물을 1994.12.31 이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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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양도한 대도시 공장은 언제 특례가 적용되는가?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방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적용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93. 12. 31.
조세특례-1995.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분할 양도한 뒤 지방의 기존공장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공장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전) 제42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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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감면을 따로 판단하나?대도시안에서 독립된 2개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요건 검토, 면제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 이행여부는 독립된 공장별로 각각
조세특례-1995.12.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두 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요건, 면제세액 계산 및 사후관리 이행 여부는 독립된 공장별로 각각 적용한다. 대도시의 두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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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 지방이전은 감면한도 대상인가?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조세특례-1995.1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할 때 조세특례와 감면한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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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잠시 사용해도 지방이전 특례가 적용되는가?공장을 선양도 후이전 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사용승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거나, 구공장건물을 멸실하고 공장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1995.1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일시 사용하거나 건물을 멸실하고 대지만 양도해도 정해진 조건에서 특례가 적용된다. 1994년 1월 1일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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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는 등의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5.1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구 조감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고도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등 제시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구공장을 임차해 계속 영업하거나 양수인에게 외주가공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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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대도시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대도시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4802호, 94. 12. 22.) 제9조(달성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및 같은법 부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조세특례-1995.11.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대도시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기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맞게 이전·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관할구역 변경 법률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전까지 종전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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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하치장으로 쓰다 팔아도 특례되나?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단순히 하치장용도로 사용하다가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5.10.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구공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하다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하거나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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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는가?법인세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1995.10.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 감면과 과세표준 초과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분은 비과세되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100분의 2를 과세한다. 공장시설을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관련 부칙에 따라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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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양도로 공장을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나?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이전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분할양도 방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등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1995.10.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양도 방식으로 공장을 지방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전하는 경우 분할양도 방식도 법인세 등 면제대상이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전 요건에 적합해야 특례를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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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방이전 법인세 면제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한 후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양도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 면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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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장의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그 면제세액의 계산은 이전전 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산출세액에 이전후 공장 취득가액이 이전전 공장의 양도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95.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면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전 공장 양도소득의 산출세액에 새 공장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새 공장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의 일부이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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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인 공장을 지방 이전해도 조세감면을 받나?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휴업)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1995.06.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이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지방 이전을 위해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 중단했더라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한다. 1994.01.01 현재 사업 중인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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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금액을 법인 자산가액에 계상해야 하나?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가액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5.05.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의 법인 고정자산가액 계상 여부가 필수요건인지 물었다. 그 계상 여부는 양도가액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법인전환이 관련 조세특례에 해당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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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자산 일부 처분 시 감면세액은 추징되나?내국인이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설립후 3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중 일부를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전환시 감면받은 세액 또는 양도가액특례감면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현물 출자자산 등에서 차지하는
조세특례-1995.05.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후 자산 일부를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 일부를 처분하면 처분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세액 또는 양도가액특례감면세액에 처분가액이 현물출자자산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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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장기할부 양도도 종전 감면을 받나?대도시내에 내국법인이 공장지방이전을 위해 장기할부조건으로 공장시설을 양도시 1995.12.31이전에 첫회 부불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1996ㆍ1997년도에 분할수령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5.05.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 종전 법인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첫회 부불금을 받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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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의 생산품이 달라도 세액면제가 되나?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공장(신공장)에서는 대도시안의 공장(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조세특례-1995.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신공장이 구공장과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공장에서는 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공장양도차익 면제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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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 지방 이전 특례 요건은?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1995.04.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신공장 선개시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구공장 선양도 후 3년 내 신공장을 준공·개시해야 한다.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내 공장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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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밖에 신축한 종업원기숙사도 공장에 포함되나?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고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에 있는 기숙사는 포함되는 것이나, 공장구내 이외의 다른 지역에
조세특례-1995.03.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인근의 다른 지역에 신축한 종업원기숙사가 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생산에 직접 쓰이는 공장구내 기숙사는 포함되지만 공장구내 밖의 기숙사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조세특례 적용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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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일부 제품 생산을 폐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후 공장에서 하나의 제품의 생산을 폐지하는 경우, 제품의 생산을 폐지하는 부분의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대하여는 법인세등의 감면규정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5.03.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여러 제품 중 하나의 생산을 폐지한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생산을 폐지한 부분의 공장대지와 건물 양도소득에는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 밖에는 정해진 기간에 종전 법령에 맞게 이전·사업개시 또는 양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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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취득 시 양도세 면제 요건은?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1995.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존공장은 구 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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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언제 양도해야 면제되나?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조세특례-1995.0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구공장 양도 시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이전·개업하고 이전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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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가?수도권 안에 있는 공장과 사무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본점 사무실을 그대로 둔채 공장과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5.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의 요건에 맞게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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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방이전·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은?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01.01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조세특례-1995.01.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양도와 수도권 본점 이전 시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종전 규정에 맞게 이전·양도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공장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토지만 분할 양도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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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요?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5.01.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되나 구공장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도 공장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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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1994.11.2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지방이전 내국법인의 공장양도차익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선양도·후이전은 1년 내 취득·개시해야 하며 제시된 날짜의 경우 선이전·후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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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공장의 법인세 면제 요건은?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1994.11.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지방 이전 또는 양도한 대도시 공장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해야 하며 대도시 공장의 일부를 계속 공장용도로 사용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 양도 후 잔여공장의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면 분할 양도분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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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본점도 옮겨야 하나?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함에 있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 하여야만 지방이
조세특례-1994.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중소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본점도 이전해야 세액감면을 받는지를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공장과 함께 이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일은 공장 전부와 필요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옮겨 사업을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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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방이전 중 받은 보상금도 세액면제되나?법인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중에 있는 경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
조세특례-1994.10.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을 받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중인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5.12.31.까지 적법하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적법하게 이전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은 토지면적에 대해서만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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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유예기간은 얼마인가?수도권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규모의 확대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조세특례-1994.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 중소기업 적용유예기간에도 지방이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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