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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조업이 불가능하면 이전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공장 이전일부터 1년 내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구공장이 조업 불가능한 상태일 때 공장지방이전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이전일부터 1년 내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작업일보·계약서·운반서류·제품생산일보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공장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 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실상 공장시설의 전부를 신공장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장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공장시설의 전부를 신공장 이전일로부터 1년내에 철거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조감법 제46조의 공장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철거공사 관련 작업일보ㆍ계약서ㆍ운반관계서류 및 제품생산일보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아 공장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장시설 전부를 신공장 이전일부터 1년 내에 사실상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공장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철거공사 관련 작업일보·계약서·운반관계서류 및 제품생산일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감법 제46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중00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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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69 (<time datetime="1996-12-04">1996.12.04</time> 회신), "구공장 조업이 불가능하면 이전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96)
- 원 제목
-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 보아 공장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