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 후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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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 후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유예기간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지방이전 후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 중소기업 적용유예기간에도 지방이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중소기업이 1993.12.31 이전에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였다. 이후 규모 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수도권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규모의 확대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그공장시설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1993.12.31 이전에 전부 이전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나, 그 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의 확대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이와 같은 중소기업으로서의 적용유예기간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규모 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중소기업 판정의 유예기간과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이 중소기업 적용유예기간에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12 (<time datetime="1994-09-27">1994.09.27</time> 회신), "이전 후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14)
원 제목
지방이전하면서 규모의 확대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중소기업 판정의 유예대상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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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