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09회신일 1995.10.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9

감면분은 비과세되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100분의 2를 과세한다.

공장 지방 이전 감면과 과세표준 초과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분은 비과세되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100분의 2를 과세한다. 공장시설을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관련 부칙에 따라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 한다. 공장시설을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시설을 1995.12.31이전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의 감면과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시설을 1995.12.31이전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09 (1995.10.19 회신),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49)
원 제목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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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